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달성군 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달성군수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같은 날 오후 12시30분께 자신의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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