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달성군 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달성군수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같은 날 오후 12시30분께 자신의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달성군 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달성군수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같은 날 오후 12시30분께 자신의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