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서 금품·음식물 제공
상대에 불리한 기사 배부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천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현금 등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등 10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천군수에 나선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B씨 등 6명은 지난 5월 중순께 시내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50여 명을 모아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월 하순께 A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1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3월 중순께 모 종친회 모임 참석자 30여 명에게 특정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A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C씨 등 3명도 같은 날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이날 예천군수 선거와 관련, D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40여 명을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한 E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E씨는 지난 5월 중순께 한 식당에 지역의 영향력이 있는 관변단체 및 직능단체 임·직원 등 40여 명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 D후보자를 참석하게 했다. 또 E씨는 전화와 대면의 방법으로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D후보자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