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서 금품·음식물 제공
상대에 불리한 기사 배부도

예천군에서 6·13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천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현금 등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등 10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천군수에 나선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B씨 등 6명은 지난 5월 중순께 시내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50여 명을 모아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월 하순께 A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1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3월 중순께 모 종친회 모임 참석자 30여 명에게 특정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A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C씨 등 3명도 같은 날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이날 예천군수 선거와 관련, D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40여 명을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한 E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E씨는 지난 5월 중순께 한 식당에 지역의 영향력이 있는 관변단체 및 직능단체 임·직원 등 40여 명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 D후보자를 참석하게 했다. 또 E씨는 전화와 대면의 방법으로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D후보자를 위한 식사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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