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서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134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1명당 7표(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행사한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김천시는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진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두 후보자란의 경계선에 걸쳐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써넣은 것도 무효다. 행여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으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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