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ARS지방세납부시스템(1899-0093)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차량 압류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