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6월 납기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4천여 건에 18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ARS지방세납부시스템(1899-0093)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차량 압류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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