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감리 나눠먹기’
경북 7개 건축사회 적발
과징금 1억3천만원 부과

경북지역 건축사회가 일부 건축사들이 감리 일감을 집중적으로 따내지 못하도록 수주를 제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5월 경북도내 5개 지역 건축사회가 똑같의 방식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문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7개 지역 건축사회가 같은 혐의로 적발돼 경북지역 건축사회의 수주 제한 횡포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신규 건축사 등 일부 건축사들의 감리 일감 수주 제한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경북도내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사회는 건축물 설계와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건축사 업체들의 모임으로 2012년 5월부터 회원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상주 1천800만원, 울진·영덕 1천100만원, 영주·봉화 500만원, 안동 2천500만원, 영양·청송 1천600만원, 군위·의성 4천500만원, 예천 1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감리 수주 상한 금액을 임의로 설정해 이 실적에 도달한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수주를 못하도록 했다.

상한 금액 2천만원에 회차 변경 최대인원 2명을 설정한 안동 지역의 경우, 수주 금액이 2천만원이 넘은 건축사는 수주 금액이 2천만원에 다다르지 못한 건축사가 2명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 수주를 할 수 없게 했다. 2천만원 이하 건축사가 2명 아래로 떨어지면 회차를 변경해 상한 금액을 다시 올려 수주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건축사의 사업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건축사회는 신규사업자가 가입한 뒤 6∼12개월 동안 감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같은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지역 건축사회에 과징금 총 4억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전문가 단체에서 각 구성사업자 고유 업무영역을 간섭하고 업무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있다”며 “각 건축사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감리용역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규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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