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선거법위반 줄이어

지난 8∼9일 실시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경북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도군선관위는 지난 8일 자기 차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마을 주민 8명을 사전투표소로 실어 나른 마을 이장 A씨(68)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거법에는 투표당일 선관위가 제공하는 교통편과 별개로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이 계획적으로 차를 이용해 유권자를 투표소에 수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날 안동에서도 B씨 등 2명이 승합차로 유권자 9명을 사전투표소로 실어나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예천에서는 한 주민이 특정 군수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예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기표소 안과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한다”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