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업체 대표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건물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1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75·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딸의 진술과 딸의 출입국 기록, 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을 종합하면 A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도 만장일치로 무죄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 소유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벌이던 업체 관계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을 벌이던 중 자신의 딸에게 “업체 대표를 해칠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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