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11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수백 장의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등)로 A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찾은 뒤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자기앞수표 341매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위조한 수표로 대구와 포항 일대 상품권 판매소 3곳, 금은방 7곳 등 모두 10곳에서 위조한 수표 82매로 785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귀금속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수표 259매, 컬러프린터를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종우 지능팀장은 “현금이나 수표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현금과 수표에 대한 각 위조 식별 요령을 숙지하고, 거래시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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