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공동주택 공간에서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1일 호명면 우방아이유쉘 1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2일부터는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자율형 금연아파트 운영으로 주민들의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해 주민 모두가 금연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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