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ldcc.or.kr)를 구축하고 11일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방문예약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송달시스템을 갖춰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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