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보조금 관련
美상무부, 현대제철에
보복관세 부과 검토
넥스틸 이어 희생양 우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원샷법)을 문제삼아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

지난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에 따라 현대제철이 세금우대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 이는 보조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관업체인 넥스틸에 이어 현대제철도 미국의 보복관세 희생양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이 원샷법 적용을 신청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미(對美) 수출 ‘유정용강관(OCTG)’ 1위 업체인 넥스틸에 76%의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46.37%)보다 30%포인트나 높은 수치였다. 넥스틸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에 한국 철강업계는 발끈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안보를 빌미로 모든 수입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파동이 잦아든 뒤에도 일각에선 미국의 추가 공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쿼터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일괄 추가 관세는 피했지만, 미국이 언제든 개별 철강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쿼터제를 수용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판결은 추가 공세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최근 현대제철을 향해 총구를 겨누면서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을 조사하던 가운데 미국 철강업체들은 최근 현대제철이 ‘원샷법’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현대제철이 세금 혜택을 받은 데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정황이 있는 만큼 보복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얘기다.

철강업계는 당장 물리적으로도 원샷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된 열연강판을 조사했는데 현대제철이 원샷법 적용을 신청한 건 11월이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을 받는 게 아닌 만큼 적어도 조사 기간 내에 특혜를 받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호소를 외면한 채 자국 철강업체 주장을 수용, 추가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넥스틸에 이어 현대제철까지 미국의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철강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상무부의 행태를 멈추게할만한 수단이나 대안이 없다. 업체들은 미국을 자극하게 될까봐 목소리도 높이지 못한다.

미국이 괘씸죄로 다른 철강재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 수 있으니 억울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칫 철강에서 생긴 불씨가 다른 수출품에도 옮겨 붙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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