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9명 승합차 태워 온
운전자 등 2명 붙잡아 조사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안동에서 불법 교통편의 제공 사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51분께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실어 나른 것으로 의심되는 승합차 운전자 등 2명을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동시 길안면의 한 사전투표소에 노인 9명을 승합차로 태우고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관계자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권자들을 계획적으로 수송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지휘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가 제공하는 교통편과는 별개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이 사전투표일과 투표 당일 유권자를 투표소로 수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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