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23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대구의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구소 본부장 B씨(42)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액 중 100억원 이상은 돌려막기를 하면서 변제가 된 점, 피고인이 지인을 믿고 투자한 부분도 있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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