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까지 납부해야

[문경] 문경시는 최근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1만8천331건, 19억6천8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연납한 자는 제외)이고 납기는 2018년 7월 2일까지다.

지난 1월, 3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6월 중으로 하반기세액을 10% 공제받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 또는 현금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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