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까지 납부해야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연납한 자는 제외)이고 납기는 2018년 7월 2일까지다.
지난 1월, 3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6월 중으로 하반기세액을 10% 공제받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 또는 현금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