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공안위 등 방문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우측 끝)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들이 6일 오후 일본 경찰청을 방문, 가토 장관관방심의관(왼쪽 끝)으로부터 일본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외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6일 일본 경찰청과 국가공안위원회, 7일 가나가와현 경찰본부와 공안위원회, 경찰서 등을 방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일본경찰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경찰기관 방문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이념과 국민 안전의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경찰기관 방문에 앞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우리의 자치분권위원회에 해당하는 ‘지방분권개혁유식자회의’ 의장(진로 나오히코)과 면담을 갖고‘ 삼위일체 개혁’을 통한 일본의 재정분권의 효과, 양국 위원회의 긴밀한 협조와 교류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재원의 주요 구성요소인 국고보조금·지방세·지방교부세를 개별적으로 개혁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하여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일본 경찰기관 방문 결과와 그간의 논의사항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의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순관 위원장은 “현재의 뛰어난 치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보다 앞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 주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치분권의 이념도 살릴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본 경찰 기관 방문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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