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2명에 20만원씩 건네

봉화에 이어 영양군에서도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영양군수에 출마한 A후보의 선거운동원 B씨가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A후보 지지를 공식선언한 군의원 출신 B씨는 측근과 함께 지역구 호별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유권자 2명에게 20만원씩을 건네고 지역 모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한 뒤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영양군수 후보 운동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을 신고해옴에 따라 사실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양/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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