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0억 이내 지원

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적극 나선다.

해수부는 7일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신보에서 기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보의 기술창업대출보증(보증비율 90∼100%)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1·2차 생산 및 수산가공업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도 기존 운영자금에 추가로 건물·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범위에서 운영자금과 건물·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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