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18년 하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지역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20명)을 편성, 운영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상업 시설 등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등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김갑일 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깨끗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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