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수 선거가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네는 금권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봉화경찰서는 6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의 선거운동원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C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최근 “B씨가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줬다”고 양심선언을 함에 따라 C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서류 등의 확보하고 후보자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6일 오전 B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화/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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