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地選 앞두고
한국국학진흥원 웹진 ‘담(談)’
조선시대 지방관 덕목 소개

[안동]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지방관(地方官)이 갖춰야 할 일곱 가지 덕목을 웹진 ‘담(談)’ 6월호에 소개했다.

웹진 담에서는 조선과 대한민국은 국가 성격이 엄연히 다르지만, 좋은 관료를 선발·임명하는 것은 국가와 시대를 초월한 국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조선은 국가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된 왕조 국가이나 성리학 민본주의를 표방, 백성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는 일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따라서 왕은 해마다 지방관을 엄중하게 뽑았다. 전국 고을 330여 곳에 이들을 파견해 국왕 대리자로 백성을 두루 보살피게 했다.

이들 수령(守令)이 해야 할 일을 ‘수령 7사’ 라고 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과 매우 비슷하다.

첫 번째는 농상성(農桑盛)으로 농업과 양잠에 힘쓰는 일이다. 조선 기간산업은 농업으로 농사에 힘쓰지 않으면 백성이 굶주리고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다. 수령은 무엇보다 백성이 먹고살도록 경제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두 번째는 인구를 늘리는 호구증(戶口增)이다. 세 번째 학교흥(學校興·학교를 일으키는 것)과 네 번째 군정수(軍政修·군정을 정비함)는 고려시대 수령에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조선시대에 새로 추가했다.

다섯 번째 책임은 부역균(賦役均)으로 부역 부과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사송간(詞訟簡)’은 재화 소유권 또는 신분상 문제에 얽힌 백성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결하는 것이다.

법률로 수령 권한은 행정과 군사, 사법 세 가지를 모두 관장해 막강했으나, 외지인 수령이 뿌리 깊은 향토세력의 권력구조에 맞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곱 번째 책임이 간활식(奸猾息)이다.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한다는 뜻이다.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나 실제 지방에 뿌리를 두고 행정실무를 장악한 향리와 품관(品官)에 제재를 하는 것이다.

수령 7사는 권한이기 전에 무거운 책임이고 백성 생활을 속속들이 보살피려는 의지와 노력 없이는 이행하기 어려운 조목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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