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이의제기 수용
37.3% 높은 관세율
9일부터 0% 무관세 적용

중국 정부가 포스코의 전기강판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치열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한국 기업의 반덤핑 조치 완화를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그동안 적용받고 있던 37.3%의 높은 관세율은 오는 9일부터 0%의 무관세가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웹사이트에서 포스코가 제기한 반덤핑 행정소송을 놓고 검토한 결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스코가 새롭게 제시한 전기강판 가격이 중국 국내 산업의 손실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해 관세율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

포스코는 중국 상무부ㅂ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취하하고 협의를 통해 일정 가격(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면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약속을 체결했다. 또 포스코는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 판매량을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6년 7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7월 이들 3개국 강판에 5년 기한으로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사품목은 방향성 전기강판으로, HS코드는 72251100, 72261100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제소된 기업은 포스코가 유일하다.

중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 3개 국가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를 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3월 반덤핑 조사가 처음 시작할 때 제시한 전기강판 인정가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현지 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당국은 이후 전기강판 시장에 대한 재조사와 평가를 벌여 포스코의 이의 제기 내용이 맞다고 판정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포스코가 제시한 인정가격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는 9일을 기해 포스코가 제시한 인정가격이 적용받게 되며 그 유효기간이 반덤핑 조치가 끝나는 날까지라고 덧붙였다. 전기강판은 강판이 가지는 고유특성에 따라 크게 방향성(grain oriented) 전기강판과 무방향성(non-oriented) 전기강판으로 분류된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특수한 제조공정을 거쳐 결정을 한쪽 방향(압연방향)으로 배열시켜 자기적 특성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압연방향의 자기적 특성은 우수하나 압연방향 이외의 자기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각종 변압기나, 자기증폭기 등과 같은 정지기기의 철심 재료로 주로 사용된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