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부터 개정안 시행

오는 8월 말부터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올해 기준 연간 소득이 2천13만원(소득공제 후 1천186만원) 이상이면 상환 대상자가 된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을 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폐업해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보다 적으면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실직자나 육아휴직자처럼 근로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이나 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보다 적으면 상환을 유예받는다.

폐업한 후 실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없을 때는 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보다 적으면 상환을 유예받게 된다.

사정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이 종료된 후 6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최장 2년6개월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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