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제출 않아
민주 김두성, 등록 무효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매 세대, 거소투표 신고자 등에게 보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든 선거공보 1만8천여부를 제출 기한인 6월 1일 자정까지 선관위에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상 매 세대와 거소투표신고자 등에게 발송할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공보물을 제출기한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를 뽑을 경우 무효처리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