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관계자 워크숍
정부·국회와 간담회 열기로
주민 참여 권역별 토론회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가칭 ‘자치경찰법’을 입법 추진해 나가기로 해 관심을 끌고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리젠트마린호텔 더블루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도 관계자 워크숍’을 가졌다.

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업무 담당자들은 정부·국회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향후 정부·국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주민이 참여하는 권역별 대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의 주장이 정부 정책과정 및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가칭)자치경찰법’ 입법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또 제주자치경찰단은 업무보고에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교통·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그 간 한계가 있었던 일반행정에 치안행정 보완을 통하여 도정과 주민에게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 치안조직 체계의 부재,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영역 미흡, 자치경찰 사무수행 대비 재정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신현기 한세대 교수는 특강을 통해, “경찰개혁위원회의 주장대로 현재의 국가경찰체제 하에서 자치경찰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추산 약 2만명 이상의 인력과 최대 2조 6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재정 형편이 가장 좋은 서울특별시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인력·조직·재원 등을 과감히 자치경찰로 전환 및 일원화하자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이 주민과 정부의 추가부담이 없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며,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4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수차례의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회의, 경찰개혁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안’을 공식 송부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시·도 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을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하자는 ‘지역 경찰의 자치경찰 일원화 방안’으로 국가경찰은 외사·안보 등 전국단위 사무만 수행하고, 지역 단위로 발생되는 사무와 그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이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시·도에 주민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수사업무에 대한 관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지사협의회의 ‘자치경찰 일원화 방안’과 관련,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같이 지역의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될 경우, 현재 제주자치경찰과 같은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업무중복 및 책임소재 불분명, 주민혼란 및 불편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므로, 자치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