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난 31일 사업주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지진 등에 대한 주택의 구조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화재·소방관련 정보와 소음, 실내공기질 관련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진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안전에 대한 정보는 의무제공정보에서 제외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지진 등에 대한 구조안전정보 또는 자료를 모집공고에 표시하거나 인터넷 게재 등의 방법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내진설계에 관심이 큰 포항지역의 경우 주택 건축 시 사업주들의 내진설계에 대한 유인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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