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음식물·금품 제공
특정후보 SNS 가입 권유
달성군 공무원 3명 고발도
포항선 동호회 명의 운동

6·13 지방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후보는 물론 유권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과 11일 B씨 등 2명에게 경북도교육감 후보 C씨와 안동시장 후보 D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면서 소고기와 음료 등 6만2천48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금품 등을 제공받은 모임 주선자에게는 제공된 금액의 50배, 단순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유권자에게 금품제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기초단체장 후보 지지자 E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홍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다른 사람에게 특정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개설된 SNS 가입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달성군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부터 나흘간 동료 공무원 97명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 가입을 권유하는 초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에 해당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및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호회 명의로 특정 후보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벌인 사례도 적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동호회 명의로 포항시의원 후보 F씨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벌인 G청년회 회장 H씨와 I띠모임 회장 J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H씨는 G청년회 명의로 예비후보자 F씨의 수상실적이 게재된 가로펼침막 3장을 거리에 설치하고 F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해 F씨의 이름 연호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씨와 J씨는 F씨의 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해 G청년회 명의가 적힌 어깨띠와 조끼를 착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J씨는 소속 띠모임 회원들에게 F씨 이름 연호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동호회나 계모임 등이 해당 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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