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에 첫 금연 아파트가 등장했다.

대구 중구는 1일부터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SK허브스카이 아파트’(중구 중앙대로 323)를 중구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중구에서 최초로 지정되는 ‘SK허브스카이 아파트’는 총 134세대 중 89세대가 참여해 77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했고 50%이상 동의로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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