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 고시된 야외 금연구역은 함창읍 교촌 1번지 일원에 자리 잡은 곤충테마생태공원이다.
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건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인규기자
이번에 지정 고시된 야외 금연구역은 함창읍 교촌 1번지 일원에 자리 잡은 곤충테마생태공원이다.
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건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