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1% 상승

[문경] 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 자료는 앞으로 각종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4만1천168필지로, 지난해 대비 11%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점촌동 276-1로 ㎡당 255만원이며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한 최저지가는 농암면 지동리 산 14번지로 ㎡당 269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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