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서 회원 모집
가입금 명목 40억 받아챙겨

인터넷 재택부업을 미끼로 투자를 받아 4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금과 쇼핑몰 운영수익을 공유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2천800여 명으로부터 40억원을 가로챈 A씨(2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B씨(2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누구나 쉽게 장기적, 지속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택부업사이트인데 회원으로 가입하면 신규회원가입금과 쇼핑몰운영수익으로 수익을 나눠주겠으며, 신규회원을 소개해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했다. 멤버십 비용은 30만원부터 90만원, 180만원, 360만원, 480만원 등 5단계로 이뤄졌으며, 계좌오류와 사이트 오류, 시스템 개발 등의 명목으로 출금을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40억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실제 약 10억원을 공유수익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주부와 대학생, 직장인 등이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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