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R(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는 1980년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1980년 8월 대한항공과 처음 계약했고, 1990년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정부나 항공사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GTR은 항공편 출발 5일전 요청시 예약이 보장되고 출발직전까지 취소나 변경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운임이 다소 비싸게 책정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4년 대한항공의 10대 노선 GTR 항공권 판매 실적은 1천797억원에 달했다. 이를 이용한 공무원은 21만2천574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크게 적은 425억원, 이용 공무원 수는 3만6천56명이다. 해당 항공권의 가격은 일반 항공권에 비해 훨씬 비싸다. 지난해 이용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기 이코노미석 기준(대한항공)으로 인천~뉴욕간 왕복 항공권이 일반권인 경우엔 111만여원이지만 공무원들은 2.7배 비싼 302만여원이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왕복권 티켓도 232만여원으로 일반권의 2배가 넘었다. 국외출장에 대비한 예산편성을 위해 마련된 기준가격이지 실제 지급된 운임과는 차이가 있다지만 GTR이 일반항공권보다는 훨씬 비싼 게 사실이다.

이 제도가 최근 폐지여론에 휩싸이고 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논란’이 말썽이 되면서부터다. 대한항공이 GTR 판매실적의 85.4%를 차지해 정부가 도덕적 문제가 드러난 대한항공에 국민세금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적항공사 외에도 LCC(저비용항공사)등 7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참여하도록 GTR 대상 항공사를 확대하거나 정부와 항공사간의 운임책정시 결정하게 돼 있는 할인요율(10~45%)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을 협의중이다. 특히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예약과 변경이 쉬워진데다 수수료도 많이 낮아져 현실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GTR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있는 자들, 그들만의 리그를 국민세금으로 지탱하게 해서는 안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