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보건소는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특별단속과 홍보를 병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고자 진행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흡연내지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시 국번 없이 1301 또는 대구지방검찰청, 영주시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