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가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허위매물을 올린 ‘직방’회원중개사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강력한 예방책을 비롯한 강력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국내 최초 부동산 앱 서비스인 직방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결과 올해 1분기 구미시·김천시·칠곡군에서는 회원중개사 중 무려 20.8%가 허위매물을 게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사진을 짜깁기 하거나 직방에 올린 매물과 실제 매물의 층수가 다른 상황 등 매물등록정책을 위반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접수된 건수는 모두 6천716건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2.8배나 많다. 1∼3월에 접수된 건수도 총 2만6천3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접수(7천557건)의 3배를 훌쩍 넘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은 물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부동산 광고수단이 확대돼 허위매물 정보가 늘었다는 게 KISO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소비자가 허위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허위매물 감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으로 부동산 허위광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법률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짓매물 게재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네이버, 직방 등 부동산 정보포털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표시광고법엔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개업소의 허위 과장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계약서와 부동산 정보 포털 연계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계약서로 계약하면 부동산 정보 포털에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매물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대개의 부동산 거래는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행위다. 선량한 사람들이 집이나 땅을 속아서 잘못 거래하고 난 뒤 불행이 빠지는 폐해가 없도록 보호해주는 일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부동산 불경기 국면이 깊어질수록 허위정보의 범람 위험은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허위매물에 대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근절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