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다음달 7일부터 시행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를 근거로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 노동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계약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가 상승하면 공공노무 노동자의 계약 금액도 연동해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추가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용역 발주기관은 노무비 증액분이 실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됐는지 확인해야한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령 시행 전까지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정부는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입찰참가업체 등의 계약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계약금액 조정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