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시행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22일 현재 울릉군의 선거인수는 9천57명으로 확인됐다. 울릉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인구수 1만 22명 중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는 9천57(남 4천945·여 4천112)명으로 전국지자체 중 가장 작다. 하지만, 인구대비 선거인수는 90.37%로 전국최고다.

투표자 수 읍·면별로는 울릉읍(1, 2, 3 투표소)이 6천252명(인구대비 89.70%) 서면(1,2투표소) 1천409명(92.03%), 북면(1.2투표소)1천396명(91.78%)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울릉군은 인구 10명다 9명이 유권자인 샘이다. 선거인 명부는 다음달 1일 확정되며, 거소투표인 신고인명부 확정일은 오는 27일이다.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

선거인 명부와 거소투표자 신고 및 거소투표자 신고인 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등이 26일까지 진행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7일부터 3일간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해당 읍·면이나 시·군·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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