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지진 조기경보 7~25초
전국 내진보강 10년 단축
동남권 단층연구 2021년 완료
지진 피해자 지원금 상향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가 강제로 전송되고, 오는 2021년에는 동남권 단층연구가 완료돼 그 결과가 공개된다.

정부는 24일 포항지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9.12 경주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11.15 포항지진의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대책으로 우선 긴급재난문자 내용 개선과 함께 미수신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지진경보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한다.

또한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2G, 59만대)는 LTE 단말기로 교체를 추진하고,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달리해 국민들이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지진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까지 단축하고,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와 함께 전국 단층조사 기간도 단축된다.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4천억원을 투자해, 전국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

이 중에서도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내진보강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영남권 2024년, 포항·경주 2018년),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한다. 또한 이번 포항지진 시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3층이상은 구조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되고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전국 단층조사 기간 역시 당초 204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단축하고, 2021년 동남권, 20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진대피 훈련 실시 및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는 등 전 국가적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포항 수습시 주민 불안을 야기했던 ‘위험도 평가'는 평가 항목을 추가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정밀점검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지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부 피해 지원금도 상향되며, 지원 기준 완화 등 지진 피해자 중심으로 복구지원체계가 개선된다.

이재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정부의 주택 복구 지원금액은 주택 전파의 경우 900만원에서 1천300만원, 반파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44% 인상하고, 소파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판정기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진으로 주택이 전·반파된 피해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컸던 흥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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