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23일 민원인 A씨(60)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비산2.3 동사무소를 두 차례 방문해 자신의 어머니와 분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6일 술을 마시고 동사무소 방문해 복지사를 만나고 싶다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A씨의 요청에 응대한 사회복지담당 B씨(39)는 A씨에게 병원으로 전입신고가 안돼서 A씨의 어머니와 세대분리를 못 한다고 설명하고, 재차 설명하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B씨의 팔을 비틀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상해를 입히고 나서도 1시간 이상 동사무소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병원 진료 결과, 우측 4번째 손가락의 원위지골절, 폐쇄성염좌 등으로 5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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