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포항시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건립한 포항시 음폐수 병합처리시설이 착공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12월 1차 완공을 하였으나 법적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2차례 준공을 연기하고 2014년 3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 허가는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라 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행업체인 한국환경공단이 공사를 끝내고 포항시가 이를 이관받아 운영해야 할 입장이나 부실시공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포항시는 “한국환경공단이 수년째 수질을 맞추지 못해 운영권을 이관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해 법적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가동은 불가한 형편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모두 104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도 만만찮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있어 악취 진동 문제가 또다시 민원으로 쏟아질 모양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에도 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부실시공 의혹과 책임전가 등의 문제로 포항시의회로부터 총체적 실패작이란 호된 비판을 받기도 한 사건이다.

지난 2013년에는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포항시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며, 포항시와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또 포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7년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협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9억4천400만원을 포항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인 포항시도 음폐수 병합처리장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 배상액의 절반만 인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은 어쨌거나 법적 다툼이 끝나더라도 정상 가동까지는 추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등 행정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한국환경공단이 이곳에서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음폐수 처리량이 부족해 외지업체 등에 맡겨 분할처리하고 있다. 그 비용이 2016년에 4억6천만 원, 지난해는 5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 되는거나 마찬가지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개선키 위해 2005년부터 음식물류의 매립이 금지되면서 음폐수 처리장 건립이 시작됐다. 어떤 이유에서 정착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편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세심한 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