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분량 초과 판매 등

경북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배경의 근본 취지를 살리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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