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오는 31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추교훈 부시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적정 여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 대비 1.3% 상승한 9.64%로 표준지 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와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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