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66대 축소
신청자는 연말까지 접수

[상주] 상주시는 택시업계 경영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택시자율감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감소와 택시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

2014년도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상주시의 적정 대수는 119대인데 비해 210대나 공급돼 국토교통부 감차규모 조정으로 최종 66대를 8년(2017~2024)에 걸쳐 감차키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감차사업에 착수해 자율감차 8대와 자연감차 1대를 포함, 총 9대의 감차 실적을 올렸고, 그 결과 감차 보상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로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는 지난 4월 감차위원회에서 개인택시 6대를 감차키로 결정했으며, 국비, 시비, 인센티브를 포함 총 4억9천800만 원을 보상받는다.

감차 신청자는 올 연말까지 시청 교통에너지과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목표대수가 초과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고, 감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인간 택시거래가 중지된다. 유예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간이다.

추교훈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시민들의 택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과잉 공급된 택시를 계획에 맞춰 감차할 수 있도록 업계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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