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20여 일 남겨둔 가운데 지역 공직사회의 물밑 줄 세우기가 극성을 부린다고 한다. 특히 후보 간 우열이 확연하지 않고 혼전양상을 보이는 곳일수록 심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법에 의해 선거 중립의무가 있다. 공무원 외에도 기관, 단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직위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는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등 공무원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커 공직사회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지방선거 때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가 206건으로 나타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38건보다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17건보다는 12배가 많았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유형으로는 페이스북 등에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특히 SNS가 일반화되면서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직자 스스로가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려는 자세가 아쉬운 형편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현직 단체장이 공천을 받지 못한 곳일수록 분위기가 혼탁하다고 한다. 경북도내에는 현역출신 시장군수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이 6곳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단체장으로 모셔온 데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직자들이 그들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지역의 특성상 동창이나 혈연관계 등으로 다수가 얽혀있어 과열된 선거분위기에 자칫 빠져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줄서기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 많아 곤혹스럽다”는 말도 한다.

올 지방선거는 남북문제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가 건전한 지방정책의 대결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공직사회가 올바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공직사회의 선거중립의무 실천 의지만이 올바른 선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당국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강력히 다스려 나가야 한다. 공직자의 선거 개입은 공직사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공직자의 일탈과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로 남을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