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서 신청
국토부 “이르면 9월부터 시행”
분양 공정성 시비 해결 기대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한
청약 3순위 제도 부활도 논의

올 하반기부터 청약 미계약분에 대한 공급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미분양·미계약분을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법 규정 때문에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미계약분을 공급하면서 불법 전매가 발생하거나 밤샘 줄 서기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1·2순위 정당계약 이후 잔여분을 3순위 내에서 재추첨하거나 일부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정하면 분양의 공정성 시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미계약분 공급 방식 개선을 비롯해 과거 2015년 주택청약제도 간소화에 따라 폐지된 청약 3순위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순위는 1·2순위와는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10월쯤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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