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업 제동에 ‘논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DIY 전문매장 오픈 계획이 지역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중단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사는 미국 건자재 유통업체 에이스하드웨어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일반 소비자 대상 DIY 매장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1호점)을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2.6㎞ 부근에 있는 공구단지 상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유진기업은 소상공인들과 자율조정에 실패해 중기부로부터 3년간 사업을 연기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유진기업 측은 한계에 도달한 레미콘사업과 연관사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꾀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이미 채용한 직원 처리 문제도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기업 KCC는 이미 인천과 울산에서 DIY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문제를 제기한 롯데쇼핑은 앞서 군산점 개점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지역 상인들과 상생펀드 조성을 합의했으나 군산시 3개 협동조합이 사업조정을 내는 바람에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았다.

이들 3개 조합은 개점 3년 연기 또는 26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을 요청했다. 3개 조합은 롯데쇼핑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전날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하고서 재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상생법과 유통법은 취지와 성격 모든 측면에서 전혀 달라 개정이 고려돼야 할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법은 유통법과 취지와 성격이 다른 데다 지역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