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2017년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을 첫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과 주소를 관내에 3년 이상 둔 소상공인으로 신청분야는 사업장 건물 등의 시설개선과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의 경영안정 부문이다. 지난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4월 13일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25건을 확정하고 5월 11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업소를 최종 확정했다.
또 군은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지원금을 출연,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 시 1인당 대출한도 2천만 원까지 무료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아울러 3%이내의 대출금 이자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