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는 17일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권영진 대구시장선거 예비후보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선관위는 권 예비후보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 모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참석자간 진술이 달라 수사 의뢰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직 단체장 신분이었던 지난 5일 오전 10시께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약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 및 A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신의 소속 정당 및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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