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나선 해고 근로자들
“받지 못한 돈만 4억 넘는데
일방적으로 해직 통지 받아”
임금·퇴직금 지급 기일 어긴
아울렛업체 대표 처벌 촉구

▲ 17일 오후 포항시 남구의 한 복합쇼핑상가 근로자들이 체납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속보 = 포항지역의 한 복합쇼핑상가에 입점 중인 대형업체들이 관리금 지불 등을 놓고 수년째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임금체불 등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본지 4월 6일자 5면 보도> 이후에도 한 달 여 동안 개선조짐이 보이지 않자 근로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포항지역 A복합쇼핑상가 내 패션아울렛 B업체 해직근로자 20여명은 17일 오후 상가 건물 정문 앞에서 체불임금 지급 및 B업체 대표자 처벌 촉구를 위한 집회를 실시했다.

이날 집회에서 해직근로자들은 “관리주체인 B업체에서 지난 1월부터 4개월 여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총 4억여원에 달한다”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B업체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지까지 당해 갈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직근로자들에 따르면 B업체 측은 지난 4월 13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화, 보안, 시설직에 종사하는 직원 27명에게 해고통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난 5월 15일까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직근로자들은 약속일자인 15일이 지나서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이로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직근로자들은 “B업체 대표가 4년전 포항의 한 영화관을 맡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고발 등을 당하고서야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사법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A씨의 임금 체불 문제는 또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16일 지청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며 “포항지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직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B업체 대표는 “퇴사 처리한 것은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인원 중 15명 정도를 희망자에 한해 다시 채용할 계획이다”며 “복합쇼핑상가 건물 분양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6월 안에 모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직근로자들은 B업체 측이 이미 한차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기일을 어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약속을 아무런 조치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관계자는 “현재 임금·퇴직금 체불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B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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