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한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정시퇴근과 육아휴직 장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일과 생활,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김흥식 이사장은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조성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포항시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형 조직문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