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는 2019년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2219>관 합동 T/F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PLS가 시행되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 이외에 농약과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 폐기·출하 연기·용도 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농약 구입 시 반드시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고, 사용 시기와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며, 불안전한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 차단과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 방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종국 농업정책과장은 “관계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안전성 조사 결과 공유 및 농약 안전사용 교육<2219>홍보 강화 등을 위한 PLS 대응 민관 합동 T/F를 운영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농약 살포 및 출하를 앞둔 농업인들이 PLS 제도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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