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권리 구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불복세금 3천만원 이하면
국세청서 무료 대리인 선임
세무 자문, 창·폐업 멘토링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소액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는 부과 받은 세금이 억울하지만 경제 사정 등의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무료로 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하는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 세무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 2월부터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로 확대돼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은 이의 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나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와 관련해 ‘불복대응’을 제기한 납세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영세납세자가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면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절차를 거쳐 국선세무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를 납세자 대신 수행하게 된다.

각 지역 세무서에서는 이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국선 대리인을 위촉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및 지역 내 세무서 국선 대리인 인원은 총 17명으로 대구청과 남대구가 각각 2명씩의 세무대리인이 있으며, 동대구, 서대구, 경주, 포항, 안동, 김천 등 나머지 15곳에는 각각 1명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만약 억울한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세무서는 오는 18일까지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모집하고 있다. 활동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이며 경제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자문, 창업자나 폐업자 멘토링 등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자는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나눔세무(회계)사 명단에 게시되고, 활동우수자는 법제화된 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및 표창 수여 시 우선 추천되며 활동기간 종료 시 감사패가 수여된다.

/심상선·고세리기자

 

    심상선·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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